2월 19일 목요일
웹툰 작가들이 오랜 기간 불법 웹툰과의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며칠 밤낮 고생해 완성한 작품이 순식간에 불법 사이트로 유포되어 무료로 소비되는 현실은 창작자들의 노동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K-웹툰의 연간 산업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웹툰 시장 또한 4465억원에 달해 합법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늘날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는 불법 도박, 성매매, 마약 등 중대 범죄로 연결되는 광고와 링크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어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불법 웹툰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범죄 수익 창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무료 웹툰을 보기 위해 접속한 불법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불법 도박 광고와 음란 콘텐츠는 청소년 범죄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과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긴급 차단' 제도가 도입되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과 시민,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