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일요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긴급차단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다른 조치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긴급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시 차단 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접속 차단 또는 해제 명령이 확정됩니다. 접속 차단 절차도 대폭 신속화되어, 저작권보호원이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는 주 8회로 확대 운영됩니다. 심의위원회 규모도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나 처리 역량이 강화됩니다. 문체부는 시행 첫날인 5월 11일에 불법 사이트 100여 개를 대상으로 최초 긴급차단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형사처벌 강화 등 처벌 수위도 높아져 웹툰 작가들의 창작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