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목요일
인기 게임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를 개발한 주식회사 프로젝트문의 IP를 활용하여 제작된 웹툰 'WonderLab(원더랩)'의 저작권 분쟁 1심 판결이 2026년 4월 30일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박그림 씨가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존재 확인 소송에서 프로젝트문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이 제작한 게임의 세계관 등 설정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는 프로젝트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작가의 원더랩을 원저작물로 한 새로운 저작물 제작 여부는 집행기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박그림 작가는 2021년 원더랩 연재 종료 후 2023년경에 프로젝트문에게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프로젝트문과의 상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원더랩의 단독 저작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프로젝트문이 문제를 제기하자, 박그림 작가는 반발하여 2024년 4월 3일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젝트문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웹툰 IP의 활용과 저작권 귀속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