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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15% 확대

2월 28일 토요일2월 28일

# 웹툰산업# 세액공제# 정부지원

재정경제부는 2월 27일, K-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이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대상에는 웹툰의 기획 및 창작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그리고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 해당된다. 다만, 기업업무추진비나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실질적으로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제작 없이 유통만 하는 플랫폼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가 K-웹툰의 질적 성장과 창작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웹툰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국내 웹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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