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금요일
정부가 K-웹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2026년 2월 27일,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웹툰 제작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공제 대상 비용에는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업 업무추진비나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실질적으로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실질적인 제작은 하지 않으면서 유통만 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제작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K-웹툰의 창작 및 제작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