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목요일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는 26일, 피토 작가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작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무려 7년에 이르는 오랜 법적 다툼 끝에 내려진 판결로, 계약 구조와 산업 관행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던 창작자의 권리가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협회는 거대 자본과 왜곡된 관행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창작물과 존엄을 지켜낸 피토 작가의 용기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위를 이용한 위력과 부당한 강요가 결코 창작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특히 미성년자이자 신인 작가였던 창작자와 웹툰 플랫폼 회사의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의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권력 불균형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아이디어 제안이나 기획 참여만으로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과 연출, 콘티와 작화 등 창작적 표현 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번 판결이 특정 개인의 분쟁을 넘어 만화 및 캐릭터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어떠한 관행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