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 무료 IP
  • 계약 IP
  • 뉴스
검색

AI 생성 그림, 영화 소품 활용 법적 쟁점은?

2월 8일 일요일2월 8일

# AI# 저작권# 웹툰 산업# 법률
AI 기술 발전과 함께 AI 생성 이미지를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의 '[K·IP 'ONE'터치]' 코너에서는 AI로 생성한 그림을 영화 소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로 전제하고 있어,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기사는 AI 생성 이미지가 영화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 단순한 소품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노출 시간이나 비중이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특정 장면의 의미나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스틸컷, 포스터, 홍보물 등에 함께 사용된다면 단순한 배경 소품을 넘어 작품의 구성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특정 작가나 기존 작품이 직접적으로 연상되지 않도록 하고,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특히 작품의 상징적 요소가 되는 소품의 경우에는 수정·개입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최종 결과물을 별도의 창작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또한 AI 생성 결과물이 우연히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의거성 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 사용 기록(프롬프트·생성일시 등 일체)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영화, 방송, 공연, 매니지먼트, 웹툰, 출판, 캐릭터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적 고려사항입니다.
  • 다음글

    수지, 웹툰 원작 드라마 '현혹' 출연 예정

    조회수 4
  • 이전글

    주홍수의 웹툰 '나옹이네' 116화 '성실하게 사는 것'

    조회수 3